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이달 중 시행 예정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구현의 일환으로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빠짐없이 예우하고자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전사다 등의 입법사례처럼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달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140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예우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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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