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이며,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적용(안).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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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