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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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