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손잡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3월부터 전국 10개 시군구·경찰서 협업 시범사업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천안·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데,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 후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1월부터 한달 동안 인구정책실장(복지부)·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수립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와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지난 11일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이날 보완한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지자체 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사항은 상호 통보한다.

현장출동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요청을 받은 경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과 휴일은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요청을 하되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현장조사 및 조치는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가 필요할 경우 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협의하되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되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날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협의체에 참여한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존관 공주시 부시장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나우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 기자 다른기사보기